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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가정폭력범죄 처벌강화 법안 통과"
2020-09-25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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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가정폭력 범죄자가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 조치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가 아닌 징역형에 처해지고, 접근금지도 특정 장소가 아닌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100m 이내로 크게 확대됩니다.
또, 형법의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 성폭력 특례법의 카메라 촬영범죄가 가정폭력 범죄에 추가돼, 피해자 보호도 강화됩니다.
개정안에 따라, 가정폭력 범죄자가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 조치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가 아닌 징역형에 처해지고, 접근금지도 특정 장소가 아닌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100m 이내로 크게 확대됩니다.
또, 형법의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 성폭력 특례법의 카메라 촬영범죄가 가정폭력 범죄에 추가돼, 피해자 보호도 강화됩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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