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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박진형
태백시 "자원봉사자, 공영 주차장·관광지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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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공영 주차장 무료 주차와 관광지 무료 이용의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봉사 시간과 횟수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증 발급과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에 대한 주요 관광지 무료입장, 태백문화예술회관 관람료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해 지속적인 봉사활동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함이라고 태백시는 설명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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