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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국제어학원 시간제 강사 해고는 부당"
2020-08-10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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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가 수 년 동안 근무해 온 국제어학원 강사를 자격 미비 등의 이유를 들어 해고한 것이 부당 해고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강원대는 강사에 대해 3개월마다 별도 채용과정 없이 계약을 갱신해왔는데, 최근 2년간 강사 4명에 대해서는 자격 미비라는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고된 4명은 갑작스런 해고라며 지방노동위원회와 법원 등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맞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원대학교는 "강사 계약은 관련 법령과 세칙에 따라 처리했다"면서 노동위원회 결정과 재판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대는 강사에 대해 3개월마다 별도 채용과정 없이 계약을 갱신해왔는데, 최근 2년간 강사 4명에 대해서는 자격 미비라는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고된 4명은 갑작스런 해고라며 지방노동위원회와 법원 등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맞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원대학교는 "강사 계약은 관련 법령과 세칙에 따라 처리했다"면서 노동위원회 결정과 재판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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