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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긴급복지지원제도 7월까지 확대 운영
2020-05-21
신건 기자[ new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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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7월 말까지 확대 운영합니다.
기존 긴급복지제도는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금융재산 5백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에 생활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해왔지만,
삼척시는 7월말까지 재산기준을 1억 천8백만원에서 1억 6천만 원 이하로 완화하고,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65%에서 10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족 기준 월 생계비 12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긴급복지제도는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금융재산 5백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에 생활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해왔지만,
삼척시는 7월말까지 재산기준을 1억 천8백만원에서 1억 6천만 원 이하로 완화하고,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65%에서 10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족 기준 월 생계비 12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건 기자 new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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