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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어린이 교통안전 특별대책 추진
2020-02-19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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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일명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강화된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강릉시가 교통안전 시설 확충과 개선 사업에 나섭니다.
이에따라 초등학교 주변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단속 CCTV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주의 안내표지판과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따라 초등학교 주변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단속 CCTV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주의 안내표지판과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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