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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봄철 불법소각 행위 집중 단속
2020-02-18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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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산불 예방을 위해 지역 내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군은 특별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4월까지 논밭에서 벌어지는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특히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지피거나 담배를 태우는 행위 등으로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군은 특별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4월까지 논밭에서 벌어지는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특히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지피거나 담배를 태우는 행위 등으로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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