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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의회, '적극적인' 빈집 정비 조례 제정
2020-02-10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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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의회가 시내에 방치된 빈집을 적극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속초시 빈집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전사고와 범죄 예방 등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빈집을 직접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빈집을 3년 이상 예술인 창작공간 등으로 활용할 경우, 리모델링 시공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속초시 빈집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전사고와 범죄 예방 등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빈집을 직접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빈집을 3년 이상 예술인 창작공간 등으로 활용할 경우, 리모델링 시공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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