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평일 오후 5시 40분
아나운서 김우진
친딸 성폭행한 남성 항소심도 징역 15년 선고
키보드 단축키 안내
중학생 친딸을 성폭행해 임신시킨 뒤 딸이 낳은 아기마저 유기한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극도로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