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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학교-공공급식 인증제도 운영
2020-01-29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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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학교급식과 공공급식, 로컬푸드 직매장 소비자에게 지역 농특산물을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 원주푸드 인증제도를 운영합니다.
원주푸드 인증 없이는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에 식재료를 공급할 수 없으며, 농작물 출하 15일 전까지 잔류 농약 정밀 분석을 통해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 신청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인증에 필요한 검사 비용은 전액 무료입니다.
원주푸드 인증 없이는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에 식재료를 공급할 수 없으며, 농작물 출하 15일 전까지 잔류 농약 정밀 분석을 통해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 신청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인증에 필요한 검사 비용은 전액 무료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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