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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패소 불만 병원 난동 50대 '징역 1년'
2020-01-10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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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소송에 패소한 뒤에도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병원에서 소동을 벌인 50대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업무방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59살 이모씨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의 안타까운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범행 기간과 횟수, 반복성 등을 고려할 때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씨는 원주 모 병원에서 받은 수술이 잘못됐다며 병원 상대로 소송을 걸었지만, 2017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자, 불만을 품고 최근까지 병원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업무방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59살 이모씨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의 안타까운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범행 기간과 횟수, 반복성 등을 고려할 때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씨는 원주 모 병원에서 받은 수술이 잘못됐다며 병원 상대로 소송을 걸었지만, 2017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자, 불만을 품고 최근까지 병원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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