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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체납차량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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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오늘(27일)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해 합동단속을 벌이고, 다음달 2일부터 사흘 동안에는 각 시·군과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에 나섭니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며, 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해 주차장과 아파트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올해 10월 말을 기준으로, 도내 차량 체납액은 자동차세 백64억원, 과태료 3백56억 등 모두 5백여억원에 달합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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