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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신고, '문자·앱·영상통화' 이용가능해
2019-11-26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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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소방서는 화재와 구조·구급 상황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문자나 앱·영상통화 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화가 곤란하거나 전화가 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119로 문자신고를 하면되고, '119신고앱'을 설치해 사용하면 위치추적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청각장애인과 외국인들의 경우, 119에 영상통화를 걸어 현장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통화가 곤란하거나 전화가 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119로 문자신고를 하면되고, '119신고앱'을 설치해 사용하면 위치추적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청각장애인과 외국인들의 경우, 119에 영상통화를 걸어 현장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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