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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정부 지원 '사실혼 부부'도 가능
2019-11-01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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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부부의 의료비 경감을 위한 난임시술 정부 지원이 1년 이상 함께 거주한 사실혼 부부에게도 확대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원 기준은 올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이며, 체외수정은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은 5회까지 회당 최대 50만원씩 지원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원 기준은 올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이며, 체외수정은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은 5회까지 회당 최대 50만원씩 지원됩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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