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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황영철 의원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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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백만원과 추징금 2억 3천9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의원이 자신의 보좌진 월급 일부를 반납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정치자금법에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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