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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금고형 선고
2019-10-21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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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 백대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6살 최 모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4월, 강릉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도로를 건너던 7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 백대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6살 최 모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4월, 강릉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도로를 건너던 7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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