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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제추행한 20대 남성 징역형 선고
2019-05-17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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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2살 장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장씨는 지난해 8월, 삼척시 한 pc방과 시내버스 안에서 19세 미만인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2살 장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장씨는 지난해 8월, 삼척시 한 pc방과 시내버스 안에서 19세 미만인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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