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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불법 대게 판매 노점상 입건
2019-05-14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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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양경찰서는 포획과 유통이 금지된 대게 암컷과 체장 9㎝ 이하 대게를 판매한 혐의로 67살 이모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1일 오후 2시쯤 횡성읍 전통시장에서 대게 암컷 119마리와 체장 미달 대게 70마리를 판매 또는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암컷대게나 체장 미달 대게를 보관하거나 유통, 판매한 사람은 2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1일 오후 2시쯤 횡성읍 전통시장에서 대게 암컷 119마리와 체장 미달 대게 70마리를 판매 또는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암컷대게나 체장 미달 대게를 보관하거나 유통, 판매한 사람은 2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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