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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 조인묵 양구군수 '무죄'
2019-05-10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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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직접 쓰지도 않은 책의 제작에 관여했다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조인묵 양구군수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조인묵 군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책을 출판하는 과정에 기여한 정도와 방법 등을 보면 편집하여 저술한다는 편저권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출판기념회에서 편저라는 용어 대신 저서나 저자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도 부적절한 면은 있지만,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힘들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출판기념회를 열고,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이 직접 쓰지 않은 책을 편저자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조인묵 군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책을 출판하는 과정에 기여한 정도와 방법 등을 보면 편집하여 저술한다는 편저권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출판기념회에서 편저라는 용어 대신 저서나 저자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도 부적절한 면은 있지만,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힘들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출판기념회를 열고,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이 직접 쓰지 않은 책을 편저자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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