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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환각물질 흡입한 40대 남성 징역형 선고
2019-05-01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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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물질을 흡입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 백대현 판사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7살 고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고씨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부탄가스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 백대현 판사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7살 고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고씨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부탄가스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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