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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도내 최초로 이장 통신요금 2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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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이 민.관 가교 역할을 하는 이장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도내 최초로 통신요금을 지원합니다.

평창군은 이장에게 통신요금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4월분 통신요금부터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평창군 191개리 이장이며, 금액은 월 2만원 입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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