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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김우진
태백시, 상반기 금연 합동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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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보건소는 다음달부터 지역 공중이용시설과 금연구역 등을 대상으로, 상반기 금연 합동 지도단속을 벌입니다.

단속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과 태백시 관련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천 993곳으로, 금연시설 기준 준수와 금연구역 표지판과 스티커 부착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특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금연구역으로 새로 지정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 흡연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김기태B 기자 g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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