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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국유림관리소, 산림 위법행위 기동단속
2019-03-06
김기태B 기자[ gita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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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는 산불을 예방하고 산림 내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동단속을 벌입니다.
오는 9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드론을 이용한 산불감시와 입산통제구역 입산자 적발, 산림인접지의 소각행위 단속 등이 추진됩니다.
현행 산림보호법상 산림이나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과태료 30만원이,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오는 9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드론을 이용한 산불감시와 입산통제구역 입산자 적발, 산림인접지의 소각행위 단속 등이 추진됩니다.
현행 산림보호법상 산림이나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과태료 30만원이,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김기태B 기자 g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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