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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 과속 질주 40대 암행순찰차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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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음주 상태로 시속 150km 가량 과속운전한 41살 A씨를 암행순찰차를 통해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어제 밤 11시 27분쯤 동해고속도로 동해IC 인근에서 시속 150km 가량으로 과속 주행하다 경찰의 암행순찰차량에 적발됐으며,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71% 수준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A시는 경기 이천에서 음주 상태로 200km 가량을 운전했으며, 이전에도 3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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