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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추행해 숨지게 한 결과 초래한 4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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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직원을 추행해 피해자가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결과를 초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법원이 권고형량 보다 높은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1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6년과 신상정보 10년간 등록,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반적 경우를 상정해 정한 강제추행죄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는 이 사건의 적정한 형량을 정하기 부족하다"며 "권고형량 보다 높은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7일 새벽 춘천에서 직장동료와 회식한 뒤 동료 여직원 29살 A씨를 자신의 아파트에 데려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사건 직후 이 씨의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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