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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박진형
양양군, 농업인·유공자 등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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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농업인과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신청하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대상은 저온저장고 건립과 곡물건조기 설치,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위한 지적측량과 국가유공자, 1~3급 장애인이 신청하는 지적 측량입니다.

대상자는 지적측량 신청 때 군에서 발급한 지원대상자 확인증과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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