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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김철수 속초시장 첫 재판 열려
2019-01-10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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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3지방선거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철수 속초시장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김 시장이 광고회사를 운영하는 후배가 자신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당시 시장이었던 이병선 전 시장이 일을 주지 않게 만들어 죽게 한 것처럼 말했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 시장 변호인 측은 "죽은 후배가 이 시장이 일감을 주지 않아 어렵다는 하소연을 수차례 해 이를 믿고 표현한 것 뿐"이라며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사실을 적시한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4일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은 "김 시장이 광고회사를 운영하는 후배가 자신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당시 시장이었던 이병선 전 시장이 일을 주지 않게 만들어 죽게 한 것처럼 말했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 시장 변호인 측은 "죽은 후배가 이 시장이 일감을 주지 않아 어렵다는 하소연을 수차례 해 이를 믿고 표현한 것 뿐"이라며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사실을 적시한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4일 열릴 예정입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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