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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경찰서, 게임장 불법 환전 일당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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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경찰서는 게임장에서 불법 환전 영업을 한 업주 56살 A씨와 종업원 등 3명을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영월군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며, 점수를 금액으로 환산해 손님에게 수수료 10%를 떼고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불법 환전 영업에 사용한 게임기 40대와 현금 120만원을 압수했습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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