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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국당 집단 탈당 허위 사실유포 남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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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자유한국당 동해지역 당원들의 '집단 탈당 사태'와 관련해,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남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한 심규언 현 동해시장을 지지 한다며, 980여명의 '자유한국당 집단 탈당 기자회견'을 주관한 김모씨 등 2명을 허위 사실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씨 등이 탈당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한 980여명의 당원 중 상당수는 심규언 시장에 대한 지지 의사와 상관없이 탈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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