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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의정비심의위, 의정비 2.6% 이상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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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군청에서 회의를 열고, 의정비를 3천226만원에서 2.6% 이상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2차 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현재 양양군의원은 의정 활동비 천 320만원과 직무활동에 지급하는 월정수당 천 906만원을 합쳐 연 3천226만원, 월 268만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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