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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 만취 사고 30대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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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에, 만취 상태에서 사고까지 낸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특가법 위험 운전 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22일 오후 11시 10분쯤 혈중알콜농도 0.230%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춘천시내 도로를 운행하다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들이 받았습니다.

A씨는 2006년 이후 5차례 음주운전과 2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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