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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체 부위 몰래 촬영 10대 징역형 선고
2018-11-30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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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등 공공장소에서 몰래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1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 이상원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여자화장실과 의류매장, 식당 등에서 수 십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18살 김모군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60 시간의 사회봉사와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 이상원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여자화장실과 의류매장, 식당 등에서 수 십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18살 김모군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60 시간의 사회봉사와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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