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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수 춘천시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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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수 춘천시장을 기소하면서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춘천지검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호별방문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이재수 춘천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였던 지난 3월 13일 춘천시청 내 여러 부서를 찾아 명함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법상 호별방문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6월 4일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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