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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택지 쪼개기' 개발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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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원주지청은 택지 조성공사 과정에서 편법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혐의로 업체 대표 54살 박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원주시 행구동 혁신영랑택지 조성공사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지구단위적용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6만 2천 800㎡ 4개 공구의 지분을 쪼개는 등 국토계획법과 건설산업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씨에게 저가로 택지를 분양받는 조건으로, 수십억원대의 대출 편의를 봐주거나 알선한 혐의로 원주지역 단위농협 지점장 3명도 함께 구속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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