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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 의원, 혁신도시 특별법 일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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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갑이 지역구인 김기선 국회의원은 혁신도시 발전추진단이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정착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는 내용의 혁신도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난 2월 출범한 혁신도시 발전추진단 업무에 지방자치단체와 이전 공공기관의 협력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추가해,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정착을 돕도록 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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