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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건축물 제한 도시계획조례 입법예고
2018-11-27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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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는 도심 내 고층건물 난립을 막기위해 신축 건물의 층수와 용적률을 규제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높이를 25층 이하로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현재 500%인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400% 이하로 내리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현재 900% 이하인 용적률 역시 700% 이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높이를 25층 이하로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현재 500%인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400% 이하로 내리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현재 900% 이하인 용적률 역시 700% 이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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