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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경찰서, 보이스피싱 사기 가담한 20대 입건
2018-11-26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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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한 27살 A씨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자신의 통장으로 받은 천200만원을 인출해,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역할을 하면서 3%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자신의 통장으로 받은 천200만원을 인출해,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역할을 하면서 3%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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