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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후보 지지 문자 보낸 종교인 항소심서도 벌금형
2018-11-23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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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당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신도들에게 발송한 종교인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200만원을 선고받은 종교인 58살 A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강릉시장 후보자 B씨와 교육감 후보자 C씨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신도 천480여명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200만원을 선고받은 종교인 58살 A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강릉시장 후보자 B씨와 교육감 후보자 C씨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신도 천480여명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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