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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김우진
평창군, 여객.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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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이 여객.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불법 밤샘주차 중인 차량에 예고장을 부착하고, 1시간 안에 이동 주차하지 않으면 단속 적발통지서를 발부해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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