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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법안 국회 논의 또 무산
2018-11-20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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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과정에서 지역에 오염을 유발하는 시멘트에 대한 세금 부과 근거가 되는 지역자원시설세 법안의 국회 논의가 또 불발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열고 지역자원시설세를 만들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야당이 국회 일정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면서 무산됐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은 부처 간 이견은 좁혀진 상태라며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시멘트 생산량 1t당 천 원씩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시멘트 주산지인 강원도엔 연간 276억 원의 추가 재원이 확보되지만, 시멘트 업계는 이중과세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열고 지역자원시설세를 만들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야당이 국회 일정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면서 무산됐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은 부처 간 이견은 좁혀진 상태라며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시멘트 생산량 1t당 천 원씩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시멘트 주산지인 강원도엔 연간 276억 원의 추가 재원이 확보되지만, 시멘트 업계는 이중과세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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