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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법안 국회 논의 또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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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과정에서 지역에 오염을 유발하는 시멘트에 대한 세금 부과 근거가 되는 지역자원시설세 법안의 국회 논의가 또 불발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열고 지역자원시설세를 만들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야당이 국회 일정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면서 무산됐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은 부처 간 이견은 좁혀진 상태라며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시멘트 생산량 1t당 천 원씩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시멘트 주산지인 강원도엔 연간 276억 원의 추가 재원이 확보되지만, 시멘트 업계는 이중과세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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