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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세현장에서 음료수 돌린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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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운동 기간 유세현장에서 후보자를 위해 유권자들에게 음료수를 제공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오후 6시쯤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화천군수 후보자 B씨의 공개 유세현장에서 유권자들에게 5만 9천원 상당의 음료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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