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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 의원, 국가자격시험 관련법 일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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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갑 김기선 국회의원은 국가전문자격 시험에 대한 결격사유 기준일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전문자격 가운데, 공인중개사나 건축사 등 결격사유 판단 기준일이 규정되지 않은 31종 자격에 대한 결격사유 기준일을 명확하게 해 수험생의 혼란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김기선 의원은 그동안 결격사유 판단기준일이 명확하지 않아, 원서접수 마감일이나 2차 시험일 등을 실무자 임의대로 정하면서,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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