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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역 관광지 입장료.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개정
2018-06-22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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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지역의 관광 경기 활성화를 위해 시 차원의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춘천시는 최근 '관광지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춘천과 화천, 인제, 홍천 등 호수문화관광권 주민은 구곡폭포와 삼악산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타 지역 관광객의 입장료는 나이와 상관없이 2천원으로 통일했고, 낸 입장료는 춘천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춘천시는 최근 '관광지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춘천과 화천, 인제, 홍천 등 호수문화관광권 주민은 구곡폭포와 삼악산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타 지역 관광객의 입장료는 나이와 상관없이 2천원으로 통일했고, 낸 입장료는 춘천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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