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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주시 납품계약 브로커 징역 1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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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원주시에서 발주하는 납품 계약을 따내도록 청탁한 대가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한전문건설협회 강원도회장 함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 7천여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해 청탁하거나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업체 대표에게 거액의 돈을 받았고, 해당 업체의 돈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함씨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작년 9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상하수도 배관 생산업체가 원주시의 납품 계약을 따내도록 돕는 대가로 1억 7천여만원을 받고, 업체 돈 1억 9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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