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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내수면 불법 어업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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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내수면 불법 어업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춘천시는 소양호와 춘천호, 의암호 등 내수면 지역을 대상으로 무면허, 무신고 어업을 비롯해 포획금지기간 중 어업행위와 수중 배터리와 유독 물질 등을 사용한 유해 어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어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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