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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내수면 불법 어업행위 집중 단속
2018-05-21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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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내수면 불법 어업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춘천시는 소양호와 춘천호, 의암호 등 내수면 지역을 대상으로 무면허, 무신고 어업을 비롯해 포획금지기간 중 어업행위와 수중 배터리와 유독 물질 등을 사용한 유해 어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어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춘천시는 소양호와 춘천호, 의암호 등 내수면 지역을 대상으로 무면허, 무신고 어업을 비롯해 포획금지기간 중 어업행위와 수중 배터리와 유독 물질 등을 사용한 유해 어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어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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