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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산불피해 이재민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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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산불로 재산 피해를 입은 주민을 돕기위해 지방세 감면 또는 기한 연장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산불로 건축물과 자동차, 장비가 파손돼 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자동차세와 주민세, 재산세는 납부기한을 연장해줍니다.

또, 취득세와 지방소득세도 6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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