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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재난 피해자 생활안정 조례 제정 추진
2018-03-22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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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은 소규모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돕기위해 조례 제정에 나섭니다.
이에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생계 안정과 신속한 피해 수습을 위해 '사회재난 구호와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법제심사 등을 거쳐 이달 중 입법예고합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더라도 군의 판단에 따라 재난 피해자들이 선포지역에 준하는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됩니다.
이에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생계 안정과 신속한 피해 수습을 위해 '사회재난 구호와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법제심사 등을 거쳐 이달 중 입법예고합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더라도 군의 판단에 따라 재난 피해자들이 선포지역에 준하는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됩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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