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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2018-03-22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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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집이 없는 신혼부부에게 주거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혼인신고를 한 부부 가운데, 부인이 만 44세 이하면서 도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가구이며, 소득에 따라 3년 간 월 최대 12만원이 지원됩니다.
부인이 만 44세를 넘더라도 지난해 혼인신고를 한 뒤 자녀를 출산했거나 임신한 경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혼인신고를 한 부부 가운데, 부인이 만 44세 이하면서 도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가구이며, 소득에 따라 3년 간 월 최대 12만원이 지원됩니다.
부인이 만 44세를 넘더라도 지난해 혼인신고를 한 뒤 자녀를 출산했거나 임신한 경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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