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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시설 주변 무단 드론 비행 2명 적발
2018-02-08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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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동계올림픽 주요 시설물 주변이 테러 예방을 위해 임시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된 가운데, 대회 시설물 인근에서 드론을 띄운 2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일에서 6일 사이 강릉 올림픽 대회시설 주변 공사현장과 평창 대관령 눈꽃축제장 주변에서 승인없이 드론을 띄워 촬영한 혐의로 29살 A씨 등 2명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서울항공청에 A씨 등을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려달라고 의뢰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일에서 6일 사이 강릉 올림픽 대회시설 주변 공사현장과 평창 대관령 눈꽃축제장 주변에서 승인없이 드론을 띄워 촬영한 혐의로 29살 A씨 등 2명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서울항공청에 A씨 등을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려달라고 의뢰했습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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