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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후 영아 시신 장롱 보관 30대 여성 징역형
2018-02-07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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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혼자 분만한 후 숨진 영아의 시신을 장롱에 보관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이문세 부장판사는 영아살해와 사체 유기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미혼 여성인 A씨는 지난 2016년 10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여자아이를 분만한 후 옷장에 방치해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이문세 부장판사는 영아살해와 사체 유기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미혼 여성인 A씨는 지난 2016년 10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여자아이를 분만한 후 옷장에 방치해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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