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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설 명절 위법행위 집중 단속
2018-02-07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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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두고 지방선거 입후보자들에 대한 불법 행위 단속이 강화됩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 연휴 기간, 행사나 모임에 참석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비롯해 경로당과 노인정 선물 제공, 현수막 게시와 지지 부탁 인사장 발송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는 13일부터 6.13 지선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 연휴 기간, 행사나 모임에 참석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비롯해 경로당과 노인정 선물 제공, 현수막 게시와 지지 부탁 인사장 발송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는 13일부터 6.13 지선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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